[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돼 이번 달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일은 12월 14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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