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달러(약 144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리치넥 초등학교 전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전 부교장 에보니 파커에게 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주어너는 2023년 1월 수업 도중 당시 6살이던 1학년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손과 가슴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사건 당일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갖고 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파커 전 부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 4000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파커 전 부교장은 현재 아동 방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가해 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고, 대신 그의 어머니가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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