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최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이 업체에 8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수의계약 으로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6개 업체 중 13곳은 무등록 업체였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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