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수업 시간 40분 내내 벌서게 한 교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제보한 내용을 전했다.
A씨는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곤 한다. 하루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뭘 잘못했길래 40분이나 벌섰냐고 물었더니 ‘공부하기 싫다’는 투정을 부렸다는 게 이유였다”며 “교사가 공부하기 싫으면 수업 듣지 말라며 벌을 세웠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이 팔 아파서 꿈틀거리면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며 “교사는 특별히 우리 애를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벌세운 게 단순히 장난인가 싶다. 중간에라도 그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선생님들 고민과 노고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40분 체벌은 너무 긴 것 같다”며 “장난이었다는 해명도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서는 것을 선택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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