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84%…월 9만477원↑
공사·공단 등 근로자 2075명 적용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와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918원이 많은 생활임금 시급 1만2238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비 3.84%(453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대비 9만477원이 증액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교육·문화·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도입해 2025년 8월 현재 17개 특광역시·도와 11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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