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SNS에 수차례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명과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린 A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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