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담배 냄새 문제로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것이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이 아파트 입주민 50대 A 씨가 게시물을 붙힌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받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강기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물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어디에서인지 담배 냄새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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