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환 불응해 과태료·구인장 발부…또 불출석 사유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출석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19일 오후 4시로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단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던 터라 실제 집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19일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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