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처형과 바람나 이혼했다’는 패륜적인 거짓말까지 불사한 70대와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 씨를 구속기소하고,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60대 아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양도소득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한 뒤 약 21억원의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위장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매대금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했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B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A 씨가 건넨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처형 C 씨와의 내연 관계를 B 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계속해서 함께 지냈으며, B 씨와 C 씨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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