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고용 기간 연장 방식을 두고 정년퇴직자의 ‘선별재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 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롭다.
기업의 41.4%는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안전·건강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이슈(각각 34.4%, 27.1%)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를 상대적으로 더 우려했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7.8%)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은 20.9%였다.
고용 기간 연장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선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중이었다. 정년 시점보다 감액은 23.3%였고 증액은 1.0%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무는 생산기능직(47.7%)이 1위를 차지했다. 일반사무직(21.4%), 연구개발직(20.7%), 서비스판매직(5.9%) 순이었다.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등이 언급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을 현실적인 고령인력의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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