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취약계층 편의성 제고
금융자산·거래내역 등 조회 가능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찾아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오픈뱅킹이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다. 2019년 12월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이후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 1월 본격 시행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융회사 등에서 개인 본인으로 옮겼고,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 계기가 됐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아래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장에 대해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취약계층도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자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 디지털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AI(인공지능)·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권을 향해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벼리 기자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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