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자체 특약을 근거로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B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A씨가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 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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