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지 수거장에서 과실로 불 낸 혐의
화재로 52명 병원 이송, 차량 18대 전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7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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