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내년 1월 법정에 선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년 1월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박나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훔친 박나래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된 점을 참작했다”며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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