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본안 판결 전인 2023년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는 받아들였지만 심리 후 선고 때에는 징계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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