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이 5년간(2020∼2025년)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납부한 소득세(원천세)가 대상으로, 약 10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그간 구직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규정돼 있지 않는데도 구직지원금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은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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