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교통비 지급이 의무화되는 방향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이 평균 5만원 정도로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구직자가 부산에 거주할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려면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가량 든다. 식비, 정장·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한 차례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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