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산 부수 법안 11건 의결
합의 안 된 법인·교육세 제외 처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 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가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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