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벌여 8억 8000여만원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거나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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