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7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총 25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황재용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신성호 의원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영숙 의원의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문경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는 겨울철 재난 예방과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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