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는 주된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다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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