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도 중수청 희망자 6%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89%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새로 들어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단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률은 44.45%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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