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거짓 자료를 내세워 거액의 인수 대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대표 A씨는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트 대표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초 A씨에게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B씨는 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약 118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 약 57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측은 독점에이전트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논란이 됐다. 실제로 해당 에이전트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및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같은 해 12월 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약 11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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