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14일부로 수사 기간 종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오는 14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부 검찰단과 각군 군사경찰 등이 합류한 특수본을 꾸려 제보 등으로 추가 식별된 사안, 특검에서 미처분된 사안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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