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은 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국회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강 대변인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형법보단 과태료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형법적 제재만으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실질 제재가 약하니, 행정조사나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사권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정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 회원 탈퇴 절차가 가입 절차와 비교했을 때 간단한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질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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