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기업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와 B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밤 0시 25분께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직원인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류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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