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때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를 산정할 때 지역 내 외국인도 포함하게 됐고,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돼 있었지만,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이런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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