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 5031원, DF2 4994원
임대료 단가 낮춰 공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은 가격이다.
입찰 참가 등록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이 진행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면세점 빅4(롯데·신라·신세계·현대)에 더해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과 태국 킹파워 등 해외 사업자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앞서 반납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입찰에서 8987원, 9020원을 각각 써내면서 사업권을 가져갔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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