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
11일 국방홍보원장 해임처분 결정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는 채 원장 인사 배경에 대해 “국방과 안보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채 원장의 기자 시절 후배 폭행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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