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수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는 체벌을 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B군 등 학생 2명이 덧셈·뺄셈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반복시키는 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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