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6일 변론…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6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19일로, 내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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