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세액공제·답례품 등 혜택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제도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 2024년 879억원에 이어 올해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특히 3월 산불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다.
올해에는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 민간플랫폼 3개가 추가 개통돼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도 전년 7.1%에서 21.9%로 커져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순으로 높았고, 연말정산을 고려한 참여자가 늘면서 2023년 40.1%, 2024년 49.4% 등 12월에 집중됐다.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44%로 높아져 모금 확대가 기대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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