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들은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해 왔으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과 충실한 대주주 역할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23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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