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여중생에게 용돈을 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킨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SNS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원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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