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내 출전금지 해지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통해 (성)폭력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48시간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금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 종목 신인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해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지명 취소와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기존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포함하고,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해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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