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 위반 등 13개사 10.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지난해 총 44개사 27.4억원 환수결정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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