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지적장애 A(20대)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매의 거주지에서 A씨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타난 그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가족은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최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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