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ainbow@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