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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