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3년6개월가량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 중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에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본에서 만난 B 씨와 한국에서 동거했다. 사건 당일에는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B 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쓰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온 경찰은 B 씨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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