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심사 통과하면 입법화
박람회 조직위 설립·국가 지원 근거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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