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3년마다 승인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낸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합병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 목적은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매년 자사주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한 민주당 안과 달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3년마다 승인받도록 완화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총을 통한 통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재선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은 지난달 27일 3차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경제계의 자사주 강제 소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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