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최근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됐다고 밝히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엄 때 국회에 진입해 국회 단전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의 조사 종결 때까지 한시적으로 분리 처분을 받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계엄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던 장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랐던 부사관들만 분리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에 동원된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들에 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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