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243개 ‘기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담합이나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행위로 사유가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은 향후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비교해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