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은 지난 2025년 10월 17일 ‘안동시의회, 미성년 외국인 무용수 성추행 의혹 8선 시의원 ’제명‘…의원직 박탈’제목의 기사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제명찬반투표에서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림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사 내용 중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를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김정림 의원은 “공무상 비밀로 취급돼야 할 투표 내용의 공개는 법령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며 자신의 성명이 언급돼 시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았고 동시에 개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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