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없이 사무분담위 보고· 판사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외부 개입 가능성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최종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최종 수정안은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일주일 내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을 통해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기존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둬 외부 개입 가능성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많은 국민께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9명의 후보자추천위를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후보를 각 3명씩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차례 수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게 하는 예규를 자체 신설하자 추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3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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