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부터 올 8월께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1개월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를 함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