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A(30대)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B 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행 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의식 불명 상태인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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