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중대성 상(上)으로 간주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하는 원사업자 대상 과징금이 높아진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취지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된 비용이나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중대성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中) 사안으로 봤는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밀면 기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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