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청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30대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분담된 역할에 따라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26명의 피해자로부터 2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범죄단체에서 지난해 5월부터 16명의 피해자로부터 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전 편취 범죄”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은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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